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 또는 기술유출 등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3.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4.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5. 제..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8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제5조 제③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과업이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채용 제한
계약기간 중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인력 중 동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의 목적으로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상용소프트웨어설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전산실 안전 관리 절차를 준수한다.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 중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는다. 이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단, 상용소프트웨어공급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 대가 지급 방법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과업 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한다. ④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
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및 대여
① 원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③항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시점 기준 대여받은 설비 등의..
기술지원 및 교육
①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 수행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②항의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상용소프트웨어 사용허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체결된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용권한을 갖는다. 1. 기계 및 관련 장치에 상용소프트웨어를 기억, 전송 또는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 2.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의 보조로서 제공되는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고 복사하는 것 3. 사용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 ② 원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한 백업(Back-up) 및 원사업자의 직원 등에 대한 교육용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및 그 기술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①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생성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커스터마이징된 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①항 단서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①항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해 본문을 적용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 1.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1/1000 2. 그 외의 경우 : 1.5/1000 ② 제①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과업과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해 완성부..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 하자보증
①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1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개선·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총괄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
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합격품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급사업자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3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단, 이러한 협조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에 한정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①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
검사 비용
①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검사에서도 동일하다. ② 제①항은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3자에 의한 검사
① 원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 목적물의 기술적 전문성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검사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로 간주되며, 제20조 제③항 내지 제⑧항은 제3자에 의한 검사시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