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 중 일부를 제3(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 계약시점에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는다.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 상용소프트웨어공급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 대가 지급 방법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상용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과업 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을 받은 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②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의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 대가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을 중지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중지 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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