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