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 1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개선·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  ,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총괄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로 하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등의 사유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그 요율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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