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③항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시점 기준 대여받은 설비 등의 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