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한다.
④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⑦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않는다.
⑧ 제⑦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