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한다.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한다.

 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않는다.

 제⑦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