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 수행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②항의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본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기술지원 및 교육)
①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 수행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②항의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본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