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 목적물의 기술적 전문성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3자에 의한 검사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로 간주되며, 20조 제③항 내지 제⑧항은 제3자에 의한 검사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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