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① 이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은 이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어느 조건 및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다른 조건 및 조항위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③ 노동쟁의, 폭풍, 민란, 화재, 전쟁, 폭풍우, 수출금지, 운송인의 불이행, 운송수단, 혹은 원료의 수급불능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적대행위 및 ..
완전조항
이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이 계약에 통합되어 있다. 또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다.
양도 및 승계
①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의 자의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은 양당사자 및 그 양수인과 승계인을 구속하며 그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통지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항공등기우편 또는 항공등기로 확인된 전신, 텔렉스, 모사전보, 이메일(확인의 답신이 온 때에 한한다)에 의해 상대방 주소(이메일의 경우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보내져야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준거법
이 계약 및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어 진다.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정부의 인가
① 기술도입자는 한국내에서 이 계약이 유효하고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가(이하 “필요한 정부인가”)를 신속히 받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필요한 정부인가가 존재할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하에 정부인가가 날 때까지는 본 계약의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부인가가 나면 즉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한국정부의 계약인가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만약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서작성일로부터 [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정부인가가 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본 조는 본 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부인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계약종료의 효과
① 어떤 이유로든지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기술제공자와 연관되는 상호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기술도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술도입자는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를 실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의 종료
① 만약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 진술 및 보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타방당사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때부터 [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타방당사자는 그것을 이유로 서면상의 계약해제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은 종료된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런 통고없이 종료된다. 1. 청산, 회생절차, 파산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2. 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해행위 3.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그로부터 [ 60일 ]이내에 임명이 취소되지 않을 때 4. 파산, 청산, 회생절차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제기된 청구가 그로부터 [ 9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았을 때
발효일 및 존속기간
① 이 계약은 이 계약이 정한 발효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다음에 규정한 바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발효일로부터 [ 5년 ]간 존속하며, 필요한 정부의 인가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갱신되어 [ 3년 ]간 연장될 수 있다.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의 독점적 사용권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에 의해 제조된 것인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계약제품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계약지역내에서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를 사용할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계약정보의 보증
① 기술제공자는 이 계약에 따라 기술도입자에게 제공되는 계약기술정보가 기술제공자가 [ 미국 ]내에 사용하는 기술정보와 동일한 것임을 보증한다. ② 이 계약기간동안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에게 결함 있는 기술정보 및 부품을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 기술정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파생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품질관리
① 기술도입자는 계약제품을 생산할 때 기술제공자가 생산하는 계약제품과 동일한 품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자가 생산하는 계약제품의 의장, 시방서, 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신속히 기술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도입자는 그들의 근무시간 중 기술제공자의 정당한 대표권자에게 그들의 공장 및 공정, 계약제품 그 자체를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품 또는 계약제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공장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술개발
이 계약발효일 이후 계약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기술도입자 및 그 고용인에 의해 계약기간 중 이루어진 모든 기술개량은 기술제공자에게 제공된다. 기술도입자는 세계 각국에서 그의 명의와 비용으로 위 개량기술의 특허권을 등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기술제공자가 계약의 존속 중 및 그 종료이후에도 계약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위 특허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침해소송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한 클레임을 포함하여, 기술도입자에게 제기된 모든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사용에 있어서 소송이나 청구를 스스로 선택한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해야 하며, 만일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클레임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고 추후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기술도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기술도입자에게 위와 같은 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기술도입자는 즉시 기술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소송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지역내에서 제3자가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
기술도입자의 계약제품 수출
① 기술도입자는 이 계약에 의해 제조된 계약제품을 [ 미국 ]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②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 이 계약에 의해 제조한 계약물품을 기술제공자가 수입하여 [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판매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기술제공자로부터의 기구 및 설비구매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주형, 설비 및 기구 등을 기술도입자에게 판매하되 그 가격은 기술제공자의 생산가액과 동일하여야 한다.
기술제공자로부터의 반제품구매
기술도입자는 이 계약에 의해 스스로 제작한 것을 제외하고 계약지역내에 재판매하기 위해 기술제공자의 [ Widget Sets와 Grosbeaks ]를 기술제공자로부터 구매․수입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기술도입자는 그것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위 제품들을 약정된 가격으로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한다.
합계자료
제 6조에 따라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실시료를 지급할 때에는 기술도입자는 [ 6개월 ]간의 단위기간에 발생한 실시료의 근거자료로서 판매제품의 유형, 판매수량, 판매액이 기재된 회계서류를 기술제공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지급될 실시료의 총액에 관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선수금 및 실시료
① 기술도입자는 선수금으로서 이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 30일 ]이내에 [ 미화 일십만불 ]을 현금으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자에 의해 판매된 계약물품의 연간 순판매액이 [ 미화 일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판매액의 [ 3% ]를 매년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순판매액이 [ 미화 일백만불 ]을 초과하여 [ 미화 이백만불 ] 이하인 때에는 순판매액의 초과부분의 [ 2% ]를 추가 지급하되, 순판매액이 [ 미화 이백만불 ]을 초과시, 다시 그 초과된 순판매액 부분의 [ 1% ]를 추가지급한다. ③ 제 2항의 순판매액이란 총판매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가. 통상의 거래할인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액 나.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반환된 물품가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