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에 따라 기술도입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실시료를 지급할 때에는 기술도입자는 [ 6개월 ]간의 단위기간에 발생한 실시료의 근거자료로서 판매제품의 유형, 판매수량, 판매액이 기재된 회계서류를 기술제공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지급될 실시료의 총액에 관한 회계장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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