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한 클레임을 포함하여, 기술도입자에게 제기된 모든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사용에 있어서 소송이나 청구를 스스로 선택한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해야 하며, 만일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클레임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고 추후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기술도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기술도입자에게 위와 같은 소송 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기술도입자는 즉시 기술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소송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지역내에서 제3자가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기술도입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