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은 이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어느 조건 및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다른 조건 및 조항위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③ 노동쟁의, 폭풍, 민란, 화재, 전쟁, 폭풍우, 수출금지, 운송인의 불이행, 운송수단, 혹은 원료의 수급불능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적대행위 및 법령, 정부가 행한 조치(유효여부불문) 및 당사자의 능력 범위 밖의 기타 사유로 기술도입자나 기술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독립된 당사자로서 행동하며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⑤ 기술제공자는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를 제공하는 본 계약상 기술도입자 외 다른 기술도입자에게 기술도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 계약의 존속기간 중 기술제공자가 새로운 기술도입자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계약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기술도입자와의 계약이 이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는가의 여부는, 기술도입자가 단독으로 판정한다.
⑥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