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일 경우에는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은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우에는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안에서 조건 또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어느 조건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후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다른 조건 조항위반의 경우에 행사할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노동쟁의, 폭풍, 민란, 화재, 전쟁, 폭풍우, 수출금지, 운송인의 불이행, 운송수단, 혹은 원료의 수급불능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적대행위 법령, 정부가 행한 조치(유효여부불문) 당사자의 능력 범위 밖의 기타 사유로 기술도입자나 기술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독립된 당사자로서 행동하며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없다.

기술제공자는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상 기술도입자 다른 기술도입자에게 기술도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만약 계약의 존속기간 기술제공자가 새로운 기술도입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기술도입자와의 계약이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는가의 여부는, 기술도입자가 단독으로 판정한다.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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