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술도입자는 계약제품을 생산할 때 기술제공자가 생산하는 계약제품과 동일한 품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자가 생산하는 계약제품의 의장, 시방서, 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징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신속히 기술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도입자는 그들의 근무시간 중 기술제공자의 정당한 대표권자에게 그들의 공장 및 공정, 계약제품 그 자체를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품 또는 계약제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공장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