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항공등기우편 또는 항공등기로 확인된 전신, 텔렉스, 모사전보, 이메일(확인의 답신이 온 때에 한한다)에 의해 상대방 주소(이메일의 경우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보내져야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항공등기우편 또는 항공등기로 확인된 전신, 텔렉스, 모사전보, 이메일(확인의 답신이 온 때에 한한다)에 의해 상대방 주소(이메일의 경우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보내져야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