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통지는 항공등기우편 또는 항공등기로 확인된 전신, 텔렉스, 모사전보, 이메일(확인의 답신이 때에 한한다) 의해 상대방 주소(이메일의 경우 이메일 주소) 가장 최근의 주소로 보내져야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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