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자는 한국내에서 계약이 유효하고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가(이하 필요한 정부인가) 신속히 받아야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필요한 정부인가가 존재할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아들일 있는 조건하에 정부인가가 때까지는 계약의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부인가 나면 즉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한국정부의 계약인가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에 의한 계약서작성일로부터 [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정부인가가 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있다.

조는 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부인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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