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술도입자는 한국내에서 이 계약이 유효하고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가(이하 “필요한 정부인가”)를 신속히 받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필요한 정부인가가 존재할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하에 정부인가가 날 때까지는 본 계약의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부인가가 나면 즉시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에게 한국정부의 계약인가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만약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서작성일로부터 [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정부인가가 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본 조는 본 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부인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