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리점은 최초 대리점계약 후 1회에 한하여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①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공급대금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공급업자가 공급한 자동차가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급업자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자동차의 공급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대리점 또는 공급업자가 거래 물품의 제조 및 유통과 ..
영업양도 등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영업양수인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출고증, 제작증의 발급
대리점의 자동차 출고증과 제작증(양도증) 발급에 관한 요령과 절차는 공급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대리점 영업거점
① 대리점의 영업거점(전시장 및 사무실)의 위치는 시장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대리점은 공급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분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는 시장상황 및 판매부진 등 영업환경의 변화로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기존 대리점의 인근지역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영업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과 대리점 인원을 상대로 판촉활동, 금융, 채권관리, 고객관리, 자동차 구조, 정비 등에 관한 각종 교육(간담회, 회의, 세미나, 설명회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인테리어 등
① 공급업자는 인테리어 등의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시공업체를 제시할 수 있다. 단, 공급업자는 이 경우 2개 이상의 업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와 각 시공업체별 시공견적 등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은 제1항의 견적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공업체를 다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공급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최초 시공 후 인테리어 재시공 여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합의에 따른다. 단, 공급업자는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테리어가 훼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광고 및 판촉활동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광고 및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
판매장려금
① 공급업자는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과 판매장려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횟수ㆍ지급방법 등은 [별지 2]와 같다.
반품조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동차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반품요청일로부터 ( )일 이내에 반품처리 한다. 1. 인도시점에 공급받은 자동차가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2. 공급받은 자동차가 주문과 다른 경우 3. 구매 필요성이나 의사가 없는 자동차를 공급업자가 공급한 경우 4. 인도시점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반품의 요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반품 조건 및 반품 기간 등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
시설과 인력의 확보
①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사무실, 전시장, 주차시설과 인원을 공급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사전에 대리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동차 관련 부대사업(보험, 등록, 중고차, 부품, 정비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은 인원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리점은 영업을 위해 채용한 인원을 공급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대리점은 인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금사고 또는 판매질서 문란행위 등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리점 인원으로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리점은 주요 영업활동 지역의 시장상황, 대리점 운영능력, 사무실 환경 등..
판매수수료의 상계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점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와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1.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공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판매수수료의 지급
① 대리점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을 때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약정한 판매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고분에 대하여 다음달 ( )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① 대리점은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수령하면 수납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공급업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합의로 대금 송금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이 정해진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④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자동차의 인수
① 공급업자가 주문받은 자동차를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의 인수 장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기일은 [별지 1]과 같다. [별지 1]은 자동차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대리점은 고객에게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고객에게 공급업자가 제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자동차의 작동방법 또는 기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작증(양도증), 세금계산서 등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류 2. 사용설..
자동차의 주문과 공급
① 자동차의 발주와 수수료ㆍ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②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리점이 주문한 물량만큼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이 주문한 물량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1. 폭풍,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령에 준하는 국가 긴급사태 발생시 3. 생산 공장 또는 그 외 하도급 업체 및 부품 외주업체의 노동쟁의 발생, 태업, 파업, 휴업, 기타 사유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전시장에서 전시할 자동차를 ..
위탁업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아래 각 호의 업무를 대리점에게 위탁한다. 1.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자동차의 판매 2.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3. 위탁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각종 상표, 도안 등의 사용 및 전시 ②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1항의 권리, 기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가 공급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대리점 개설 및 담보의 제공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 계약의 체결 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대리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는 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 )%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의 물적담보를 제공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④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선택) □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거래형태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자신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위탁을 받아 이를 판매하고 위탁판매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 근무환경개선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③ 자동차의 주문, 공급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