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대리점 계약의 체결 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대리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는 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 )%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의 물적담보를 제공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④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선택)
□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