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을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약정한 판매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1항의 판매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고분에 대하여 다음달 (   )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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