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있다.  경우 대리점과 판매장려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횟수ㆍ지급방법 등은 [별지 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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