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과 판매장려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횟수ㆍ지급방법 등은 [별지 2]와 같다.
① 공급업자는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과 판매장려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횟수ㆍ지급방법 등은 [별지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