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사무실, 전시장, 주차시설과 인원을 공급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경우  기준은 사전에 대리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동차 관련 부대사업(보험, 등록, 중고차, 부품, 정비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할  있다.

 대리점은 인원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리점은 영업을 위해 채용한 인원을 공급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대리점은 인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금사고 또는 판매질서 문란행위 등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리점 인원으로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리점은 주요 영업활동 지역의 시장상황, 대리점 운영능력, 사무실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대리점은 채용한 인원에게 계약상 규정과 공급업자의 업무지침을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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