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의 발주와 수수료ㆍ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②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리점이 주문한 물량만큼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이 주문한 물량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1. 폭풍,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령에 준하는 국가 긴급사태 발생시
3. 생산 공장 또는 그 외 하도급 업체 및 부품 외주업체의 노동쟁의 발생, 태업, 파업, 휴업, 기타 사유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전시장에서 전시할 자동차를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절차와 요령에 따라 전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은 자동차를 전시한 경우 철저히 관리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시차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전시 자동차 및 시승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