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발주와 수수료ㆍ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공급업자는 다음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리점이 주문한 물량만큼 상품을 공급할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이 주문한 물량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1. 폭풍,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령에 준하는 국가 긴급사태 발생시

3. 생산 공장 또는   하도급 업체  부품 외주업체의 노동쟁의 발생, 태업, 파업, 휴업, 기타 사유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전시장에서 전시할 자동차를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절차와 요령에 따라 전시를 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자동차를 전시한 경우 철저히 관리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전시차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시 자동차  시승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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