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해결)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약정할 경우 추후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본 계약서의 중재약정에 위반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재합의 위반으로 소의 부적법 각하판결을 받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우선)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므로, 본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어 체결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지)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은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 조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본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임의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 또는 담보)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임대목적물이나 설치․게시한 광고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제3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승계의무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인의 위와 같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설치하고 게시한 광고물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광고물의 권한이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근거로 해지하여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원상회복 및 광고물 철거를 요..
(불가항력 등)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벗어난 전쟁,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본 계약서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정한 위약벌은 통상 총 계약금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요율을 정해도 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의 의미이므로, 위약벌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또는 배상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본 조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최고없이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 조항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경우 ‘최고없이’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로 특별히 계약서에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한편, 본 조항은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차인이 광고물을 임대목적물에 설치하기 전에는 그 사유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본 계약서 제14조..
(진술보장)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법적인 임대권한 등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과 임차인의 경우 설치하고 게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진술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거나 임차인이 광고물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의성실)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서로 최대한 협조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임을 주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본 계약을 수정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면 작성을 의무화한 이유는 당사자 간의 구두상 합의도 합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된 구두상의 합의를 입증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서면 합의로 의무화한 것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의무과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동시 이행 의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위 2개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은 당초 임대할 당시 임대목적물이 있는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설치되어 게시된 광고물 또한 철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철거시 광고물을 설치할 때 발생한 못자국 등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못자국을 수선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주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적정한 방법으로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기간 및 갱신 등)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을 정한 것으로, 계약기간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기간을 기재하면 되고, 계약의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이 되는 시점 전까지 계약 종료의 의사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당사자가 아무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의사를 통지하였는데, 타당 당사자가 계약 조건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타진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협의하시면 ..
(“을”의 의무)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임대목적물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임차인이 광고물의 설치 또는 게시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권리상의 문제,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정하되, 임대목적물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임차인의 의무와 달리 임대인과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약정한 내용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갑”의 의무)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목적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와 게시를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정한 내용입니다.
(공과금 등)에 대한 해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기타 비용 및 공과금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자신의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그 발생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 사전에 그 발생비용을 정액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충당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만약 계약의 체결일과 임대보증금의 지급일이 다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즉시’부분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특정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지급의 시작일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지급일과 임대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관련없이 ‘계약체결 이후 시작되는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본 조항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만약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관리비 등이 연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해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계약의 목적물, 즉 임대하는 건물의 부분을 특정하는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물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조항에는 ‘건물소재지’, ‘임대부분’, ‘수량(면적)’, ‘비고’를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그 외 임대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비고’란을 이용하시고, 항목을 보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항목을 보완하셔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당초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 원상회복하여야 할 정도 등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임차할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상태 등에 대해서 사..
(목적)에 대한 해설
본 계약은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기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할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건물의 전부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본 조항에 기재된 ‘건물의 일부’를 ‘건물의 전부’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