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법적인 임대권한 등이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과 임차인의 경우 설치하고 게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진술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거나 임차인이 광고물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