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의무과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동시 이행 의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위 2개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