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계약의 목적물, 즉 임대하는 건물의 부분을 특정하는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물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조항에는 ‘건물소재지’, ‘임대부분’, ‘수량(면적)’, ‘비고’를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그 외 임대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비고’란을 이용하시고, 항목을 보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항목을 보완하셔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당초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 원상회복하여야 할 정도 등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임차할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상태 등에 대해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가급적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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