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본 조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최고없이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 조항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경우 ‘최고없이’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로 특별히 계약서에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한편, 본 조항은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차인이 광고물을 임대목적물에 설치하기 전에는 그 사유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본 계약서 제14조에 정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본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배제시킬 수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