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기타 비용 및 공과금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자신의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그 발생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과 사전에 그 발생비용을 정액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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