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
계약의 갱신 기준 등의 사전 통지
① “갑”은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자신의 매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계약 갱신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또는 “을”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갑”..
통지의무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을"("을"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 및을이 고용한 피용인을 포함 한다.)에게 직접 또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갑"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을”은 아래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준수하여 임대차 목적물 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 시 분 ~ 시 분 2. 휴무일 : ② “을”(“을”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질병 발병, 치료 또는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시간 변경 내지 단축 등이 필요한 경우, “을”은 변경 또는 단축 예정일 7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유, 변경 (단축) 시간, 적용 예정 기간 등을 기재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변경(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 “을”의 영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 “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보복조치의 금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갑”은 부당하게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을”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을”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4.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5. “을”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6. “을”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
신용카드 및 상품권
① “을”은 “갑”이 발행 또는 수취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상품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 거부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제반 판매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이와 관련한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명의로 물품교환증, 인환권 및 이와 유사한 일체의 유사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
서비스 품질유지
① “갑”, “을” 및 “을”이 고용한 종업원 등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경우 보상 및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객의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고객불만 해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원인의 소재, 과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④ “갑”은 “을”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을”이 고용한 종업원 등에 대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법, 위해 요소..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① “갑”은 물류비, 배송비, 광고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을”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그 부담 내역 및 비용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그 부담 기준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매장이동 기준 등의 사전 통지
① “갑”은 “을”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자신의 매장이 제1항에 따른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매장의 위치 등의 변경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갑”과 “을”이 매장 위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이하 “설비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기초시설 공사는 “갑”의 고유사양에 의하며, “을”이 자신의 고유사양에 의해 기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가되는 소요비용에 대해 “갑”과 “을”은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한다. 2. M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판촉행사 참여 등
① “갑”이 “을”과 함께 공동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
종업원 등
① “을”은 자신의 종업원이나 자신이 고용한 인력(이하 “종업원 등”)을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종업원 등의 수, 파견 인원, 근무 시간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1. 직접비(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사용료, 제반공과금 등 각종비용) 2. 공익비(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 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② “갑”은 제1항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다만 “갑”의 귀책..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 금지
① “갑”이 “을”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 상품판매대금은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② “갑”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③ “갑”은 “을”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