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또는 “을”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을”이 명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6. “을”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이하 ‘중도해지’라 한다) “갑”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을”은 중도해지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④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을의 책임 없이 위 각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3항의 중도해지를 통지받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예: 공실에 의한 임대료·관리비의 합계)에 준하도록 정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의 합계에 준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갑”이 중도해지로 인해 “을”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을”은 “갑”에게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중도해지 하는 경우
2. 해지 통지 직전 3개월 이내에 MD개편 등 “갑”의 사유로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폐업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을”의 요청이 있은 경우, “갑”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⑧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