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또는 을”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이상의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경우

3. “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점이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경우

5.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을”이 명의 변경 또는 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6. “을”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이하 ‘중도해지’라 한다) “갑”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을”은 중도해지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있다.

 “을”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3항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할  있다.

1. 태풍, 홍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예방법 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3.  밖에 을의 책임 없이  각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도해지를 통지받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금액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 공실에 의한 대료·관리비의 합계) 준하도록 정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의 합계 준하는 금액을 초과할  없다.

 “갑”이 중도해지로 인해 “을”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을”은 “갑”에게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있다.

1. 4항에 따라 중도해지 하는 경우

2. 해지 통지 직전 3개월 이내에 MD개편  “갑”의 사유로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폐업하는 경우

 6항에 따른 “을”의 요청이 있은 경우, “갑”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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