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다음  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1. 직접비(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사용료, 제반공과금  각종비용)

 2. 공익비(통로, 계단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 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갑”은 1항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을”은  계약 유효기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1항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없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을”이 임대차 목적물 매장의 운영을 위해 “갑”이 설치한 시설, 장치  각종 물품의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갑”은 자사의 시설, 물품을 이용하게   있다.  경우 “갑”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료 수준을 “을”에게 제시한다.  

 4항의 시설, 장치  각종 물품의 자연마멸  정기보수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각종 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을”이 1  4항의 관리비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갑”은 부과내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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