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1. 직접비(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사용료, 제반공과금 등 각종비용)
2. 공익비(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 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② “갑”은 제1항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을”이 임대차 목적물 매장의 운영을 위해 “갑”이 설치한 시설, 장치 및 각종 물품의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갑”은 자사의 시설, 물품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료 수준을 “을”에게 제시한다.
⑤ 제4항의 시설, 장치 및 각종 물품의 자연마멸 및 정기보수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각종 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⑥ “을”이 제1항 및 제4항의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갑”은 부과내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