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 “을” 및 “을”이 고용한 종업원 등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경우 보상 및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객의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고객불만 해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원인의 소재, 과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④ “갑”은 “을”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을”이 고용한 종업원 등에 대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법, 위해 요소로 인한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