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을”이 고용한 종업원 등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경우 보상  시정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객의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고객불만 해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원인의 소재, 과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갑”은 “을”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을”이 고용한 종업원 등에 대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있다. ,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을”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법, 위해 요소로 인한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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