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아래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준수하여 임대차 목적물 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           ~           

2. 휴무일 :

 “을”(“을”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게 질병 발병, 치료 또는 사고 발생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시간 변경 내지 단축 등이 필요한 경우, “을”은 변경 또는 단축 예정일 7 전까지 “갑”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유, 변경 (단축) 시간, 적용 예정 기간 등을 기재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변경(단축) 신청할  있다.

 “갑”은 2항에 따른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승인하여 “을”의 영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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