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납기란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 할 기일을 말하며, 그 구체적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① 을은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갑과 을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납품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⑤ 갑은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을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상호협력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을”은 “갑”의 웹 사이트 제작함에 있어서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며, “갑” 또한 제작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한다.
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본 계약서의 취지를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잔존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① 제 25 조에 정하는 하자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 26 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③ 제 30 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재하도급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동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줄 수 있다.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락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갑 ..
지체상금 등
① 을이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제조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을에 대한 갑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갑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을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
지적재산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의 별도 개별계약에 의한다. ② 을은 목적물 개발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 개발이외의 사용 및 갑의 사전 서면승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① 발주품 검수 완료후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발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유상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중에도 유상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품질보증
① 을은 목적물에 대하여 개발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에 따라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품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① 을이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이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포장규격 준수
을은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 갑이 정한 포장시방․포장수량 기타 포장규격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