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제조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을에 대한 갑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갑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을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을이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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