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갑 또는 을이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목적물의 개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목적물의 개발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피해제(피해지)자가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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