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란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 할 기일을 말하며, 그 구체적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① 을은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갑과 을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납품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⑤ 갑은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을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령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