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이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갑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위탁받은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제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