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3.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4.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5. ..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8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한다. ④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
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①항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①항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해 본문을 적용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②항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한범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
하자보증
① 목적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1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개선·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총괄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합격품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수급사업자가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급사업자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단, 이러한 협조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에 한정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①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요청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업대가의 지급
① 과업 대금의 지급일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단, 본 조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
대금감액 금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여부의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
과업대가의 결정 및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선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선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구축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
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범위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을 결여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과업지시서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의 열람에 한정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를 명확히 정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과업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과업지시서에 기재..
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의 과업(하도급법 제2조의 “용역위탁”으로, 이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에 해당한다)의 위탁일,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정의]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며,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정의] 계약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