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⑤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