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수급사업자가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급사업자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