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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