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기 및 포장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 표기 및 포장상태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선제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원사업자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복제금지
수급사업자는 제3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품 또한 같다. 다만,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단가는 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원사..
특수가공처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과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협조를 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제품의 생산 2.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생산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공정을 새로이 변경할 경우
사급자재 등의 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무상 사급자재, 대여품, 대금을 완제하기 전인 유상 사급자재, 설비 등(이하 “대여설비‘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대여설비를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제3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3. 그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대여설비를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 무상 사급자재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
제조설비 등의 대여
① 원사업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사급자재의 소유권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자재는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사급자재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는 제품 등 (이하 "사급자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급자재는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급자재의 인도 장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급자재의 유․무상 구분, 품명․수량․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령증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사급저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사양서류
① 원사업자는 발주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이하 “서류”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대여 받은 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 받은 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 받은 서류 또는 원사업자가 승낙한 복사․변경서류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대한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
사양지정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규격 및 사양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격 및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처리는 변경을 일으키게 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계약 등의 추정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제조 등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