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원사업자에게 언제든지   있다.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효과를 배분한다.

   개선제안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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