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원사업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