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있다.

   1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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