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기본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