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하여도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기본계약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명․사양․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있다.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경우 개별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기본계약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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