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을”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갑”은 위 ③항을 포함한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
상계
제19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
판촉사원 파견 등
① “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원이나 “을”이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
판매장려금
① “갑”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명칭 종류 지급목적 지급시기 지급횟수 판매장려금률(액) 판매 인센티브 (예시) 성과장려금 “갑”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매 시 판매독려 성과 달성 시 연 ( )회 초과판매액의 ( )%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률(액)의 결정기준ㆍ결정절차 및 변경사유ㆍ변경기준ㆍ변경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결정기준: 2. 결정절차: 3. 변경사유: 4. 변경기준: 5. 변경절차: ※ 결정기준 및 변경기준 - “갑”과 “을” 간의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기간, “갑”의 판매장려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결정·변경하기 ..
상품의 반품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갑”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4.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조정
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서상 을이 납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예시: 납품 가격은 을이 결정한다.)이 별도 조항으로 반영된 경우 이 조항 제외 가능 1.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내용 변경에 ..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건조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
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갑” 또..
통지의무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
ⓛ “갑”은 “을”이 매장을 철수한 후에 “을”의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 종료일 직전 월에 판매된 상품대금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을”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에 응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매장이동 기준 등의 사전 통지
① “갑”은 “을”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자신의 매장이 제1항에 따른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변경대상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① “을”의 점포명, 운영층, 매장위치, 매장면적 및 판촉사원의 수는 [별지 2]와 같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③ “갑”과 “을”이 매장 위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이하 “설비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기초시설 공사는 “갑”의 고유사양에 의하며, “을”이 자신의 고유사양에 의해 기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가되는 소요비용에 대해 ..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
판촉사원 파견 등
① “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원이나 “을”이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
판매수수료율 등
① “갑”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수익은 상품의 판매대금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정상판매수수료율 및 행사판매수수료율 점포명 정상판매수수료율(%) 행사판매수수료율(%) 비고 2. “갑”과 “을” 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할인판매 행사 시 판매수수료율 점포명 할인판매 판매수수료율 비고 10% 할인 20% 할인 30% 할인 40% 할인 50% 할인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④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마진율..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 상품판매대금은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② “갑”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
상품의 납품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ㆍ납품기일은 [별지]와 같다.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납품장소ㆍ납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갑”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