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이 매장을 철수한 후에 “을”의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 종료일 직전 월에 판매된 상품대금의 (  )%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있다. “을”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에 응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갑”에게 지급한다.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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