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은 “을”이 매장을 철수한 후에 “을”의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 종료일 직전 월에 판매된 상품대금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을”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에 응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