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원이나 “을”이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을”로부터 파견 받는 경우

 1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   )명의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며, “갑”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촉사원이 “갑”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1항제2  3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을”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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