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원이나 “을”이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을”로부터 파견 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 )명의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며, “갑”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촉사원이 “갑”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을”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