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있다.

 

명칭 종류 지급목적 지급시기 지급횟수 판매장려금률()
판매
인센티브
(예시)
성과장려금
“갑”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매 시 판매독려 성과 달성 시  ( ) 초과판매액의
 ( )%
           

 1항의 판매장려금률() 결정기준ㆍ결정절차  변경사유ㆍ변경기준ㆍ변경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결정기준:

2. 결정절차:

3. 변경사유:

4. 변경기준:

5. 변경절차:

※ 결정기준 및 변경기준 - “갑”과 “을” 간의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기간, “갑”의 판매장려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기재
※ 결정절차 및 변경절차 - 담당 MD와 납품업체 간의 협의절차, 협의 불성립 시 재협의절차, 결정된 판매장려금 수준의 통지 및 확인 등과 같은 절차적 사항을 기재


 변경사유 -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의 변동과 같이 판매장려금률의 인상/인하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

 

 “갑”은 계약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을”에게 1항의 판매장려금 외에 자기 또는 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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