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명칭 | 종류 | 지급목적 | 지급시기 | 지급횟수 | 판매장려금률(액) |
판매 인센티브 |
(예시) 성과장려금 |
“갑”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매 시 판매독려 | 성과 달성 시 | 연 ( )회 | 초과판매액의 ( )% |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률(액)의 결정기준ㆍ결정절차 및 변경사유ㆍ변경기준ㆍ변경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결정기준:
2. 결정절차:
3. 변경사유:
4. 변경기준:
5. 변경절차:
※ 결정기준 및 변경기준 - “갑”과 “을” 간의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기간, “갑”의 판매장려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기재
※ 결정절차 및 변경절차 - 담당 MD와 납품업체 간의 협의절차, 협의 불성립 시 재협의절차, 결정된 판매장려금 수준의 통지 및 확인 등과 같은 절차적 사항을 기재
※ 변경사유 -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의 변동과 같이 판매장려금률의 인상/인하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
③ “갑”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을”에게 제1항의 판매장려금 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