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검사 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전문에서 정한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방송콘텐츠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제작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등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경우 ③ 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방송콘텐츠를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
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작방식, 출연자 교체, 방송 콘텐츠의 내용변경 등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원사업자의 편성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량이 증감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방송콘텐츠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방송콘텐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
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
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협찬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유치하도록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유치한 협찬금 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명목과 상관없이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 2.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
서류제출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근로자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현금-어음비율, 선급금-잔금비율 등 지급 조건의 공개를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다만, 3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②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
산출내역서등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등의 변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방송콘텐츠의 제작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
지식재산권
①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으며,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방송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방송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은 다음 각호의 권리로 한다. 1. 공중송신권 가. 방송권 1) 국내 방송권 : 지상파 방송권, 위성ㆍ케이블ㆍ지상파 DMBㆍ위성 DMBㆍI..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방송콘텐츠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방송콘텐츠를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방송콘텐츠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방송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3.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방송콘텐츠..
검사 비용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4조 제8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납품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36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납품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방송콘텐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방송콘텐츠를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며, 원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수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이 생방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방송콘텐츠를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범위서 및 산출물내역서의 변경없이 제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3항의 제작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제작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방송콘텐츠 제작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방송콘텐츠 제작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편의시설 설치 등
① 수급사업자는 「예술인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콘텐츠가 제작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작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
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그 이외에 방송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출연자 및 스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ㆍ발화ㆍ무기사용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